고성능 전기자전거 스피드 페델렉(Speed Ped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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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델렉과 스피드 페델렉 모델
벤츠 스마트 전기자전거의 두가지 버전이다. 흰색이 시속 25킬로미터, 250와트의 일반 전기자전거이고 검은 색은 브라부스 모델로 시속 45킬로미터, 500와트의 스피드 페델렉이다. 브라부스는 벤츠의 고성능 튜닝전문브랜드로 전기자전거에 브라부스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은 최초다.(출처. int.sm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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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바이크형 스피드 페델렉
하이바이크의 '엑스듀로 레이스 에스 프로(XDURO Race S Pro)'라는 모델로 스피드 페델렉에 속한다. 스피드 페델렉은 일반도로에서 자동차와 주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로드바이크에도 본격적으로 전동시스템이 탑재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무게는 18.7kg이며 가격은 8,000유로(한화 약 1,054만원)이다.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iF 어워드를 수상했다.(출처. www.haibik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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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라이즈드 터보 에스
2012년에 데뷔한 스페셜라이즈드 터보 모델은 진화를 거듭해서 터보 에스, 터보 엑스, 터보(Turbo S, Turbo X, Turbo)의 세가지 라인업을 갖춘다. 사진의 모델은 터보 에스로 가격은 7,000달러(약 849만원)이다. 스페셜라이즈드는 아직까지 시속 25킬로미터 이하의 일반 전기자전거는 내놓지 않고 있으며 스피드 페델렉 등급의 모델만 출시하고 있다.
스피드 페델렉은 위험한가?
아직까지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없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스피드 페델렉은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될 수 있다. 생김새가 일반 전기자전거와 비슷하므로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유럽에서는 오토바이나 스쿠터를 자전거도로에서 타는 것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이륜차로 엄격하게 구분된 스피드 페델렉은 자동차가 이용하는 차도를 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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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 페델렉의 번호판
스피드 페델렉은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고 세금도 내야하며 헬멧, 보험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스피드 페델렉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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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만날 수 있는 스피드 페델렉
A2B 시마와 베스비 LX1은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스피드 페델렉 등급의 전기자전거다. 이 모델들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경형이륜자동차’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피드 페델렉 시장
유럽 전기자전거 시장에서 스피드 페델렉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로 크지 않지만,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로 주목 받고 있다. 1월 7일자 바이크 유럽(www.bike-eu.com)에 따르면 2015년 네덜란드 시장에서만 30% 성장세를 기록했다. 2015년 10월 6일자에 의하면 스위스 경우 전체 전기자전거 시장의 4분의 1을 스피드 페델렉이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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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캘리포니아 전기자전거 법규
캘리포니아는 전기자전거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그 중 두 가지 등급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위의 인포그래프는 캘리포니아 자전거 연합(California Bicycle Coalition)이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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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머 광고
대표적인 스 피드 페델렉 중 하나인 스 트로머 광고다. '스위스는 자동차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전기자전거인 스트로머를 만들었다)'라는 뜻의 카피는 스트로머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한다.
스피드 페델렉에 대한 유럽연합 법규의 변화
유럽에서 2017년 1월부터는 스피드 페델렉은 형식승인(typeapproval)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인증을 받고 그 인증결과를 표시해야 했는데 향후에는 형식승인으로 바뀌는 것이다. 형식승인으로 바뀌면 부품을 바꾸거나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관청 승인이 필요한 단계로 올라간다. 유럽연합에서는 2016년을 유예기간으로 두어 기존에 진행하던 업체 자율인증과 형식 승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시속 25㎞ 미만 페델렉 전기자전거는 기존 EN15194 인증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스피드 페델렉에 해당하는 전기자전거군에 대해서만 법규가 세분화되고 더 엄격한 법규로 바뀌는 셈이다. 시속 25㎞의 1,000와트 미만의 전기자전거인 ‘파워드 사이클(Powered Cycles)’과 시속 45㎞, 4,000와트 미만의 전기자전거인 ‘모페드(Moped)’로 나뉘는데 스피드 페델렉은 후자에 속한다. 시속 25㎞ 이하라도 스로틀이 장착되면 ‘파워드 사이클’로 분류되어 번호판을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스로틀 방식을 법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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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 페델렉 e-MTB
독일 브랜드인 포커스(Focus)에서 내놓은 스론 스피드(Thron Speed)는 시속 45킬로미터로 달릴 수 있는 풀서스펜션 산악자전거다. 앞뒤 모두 120mm 트레블의 서스펜션을 장착했다. 이와같이 e-MTB 중에도 스피드 페델렉이 존재한다. 스테이 끝부분에 번호판을 장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장착되어있다.
헬멧에 대한 별도 규격 진행
주로 차도를 달리게 되는 스피드 페델렉 특성상 일반 자전거 헬멧은 안전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왔다. 유럽 자전거 헬멧 업계에서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헬멧 규격에 대해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새로운 규격이 조속히 정의 되지 않을 경우 일반 오토바이에 적용되는 풀페이스 헬멧을 써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며 조속히 새로운 기준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는 소식이다.
마치며
관청에 등록해서 번호판을 달아야 하고 면허증에 보험까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스피드 페델렉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불편한 전기자전거’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진다고 한다. 우리는 보통 ‘그거 사느니 오토바이나 스쿠터 산다.’는 반응에 마주하게 된다. 스피드 페델렉은 친환경 이동수단의 자부심, 이동과정의 상쾌함, 쉬운 주차 등 다른 이동수단이 주지 못하는 장점을 준다. 더 늦기 전에 다양한 모빌리티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며 새로운 탈 것과 도로 위에서 공존하는 문화를 선진국으로부터 배우면 좋겠다.
글 주상권
·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석사
· 현 ㈜명지 자전거사업부 차장
제공 자전거생활
출처 바이크조선
발행 20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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