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처럼… '음주 자전거'도 처벌한다

안상현 기자 이

입력 : 2018.03.28 03:03

9월부터 적발땐 20만원 이하 벌금
시내서도 車 전좌석 안전띠 매야… 미착용 동승자엔 과태료 3만원

앞으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처벌받는다. 경찰이 자전거 음주 운전을 일반 음주 운전과 동일하게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엔 벌금을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전거 음주 운전 적발 땐 벌금 내야

개정법이 시행되면 자전거 음주 운전을 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전에도 자전거 음주 운전은 금지됐다. 하지만 관련된 단속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걸리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타지 마라"며 타일러 보내는 수준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 개정법 시행으로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음주 운전처럼… '음주 자전거'도 처벌한다

한국교통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자전거 인구는 지난해 1300만명을 넘어섰다. 늘어난 자전거 인구만큼 음주 운전도 증가했다. 부천성모병원 황세환·이중호 교수 연구팀이 작년 대한의학회지에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4833명) 중 '음주 운전을 한 적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2.1%(586명)에 달했다.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이 음주 운전을 한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 수도 매년 1만명을 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법이 시행되고 경찰에서 단속에 나서면 자전거 음주 운전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해외 선진국들의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수위는 한국보다 훨씬 강하다. 영국에선 자전거 음주 운전을 하다 걸리면 2500파운드(한화 약 372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독일에선 1500유로(한화 약 19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일본에선 징역형도 가능하다. 적발 시에 5년 이하 징역이나 10만엔(약 102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한다.

◇자전거 운전자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

이번 법 개정으로 9월부터는 자전거 주행 시 안전모 착용 의무도 확대된다. 지금까진 어린이에게만 착용 의무가 부여됐지만, 9월부턴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도 안전모를 써야 한다. 실제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머리를 다친 사람이 가장 많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2~2016년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방문 환자 중 38.4%(1만7245명)가 머리를 다쳤다. 다만 이번에도 안전모 미착용 시 처벌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는 "안전모 착용 문화가 정착된 후에는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띠 의무 착용 범위도 늘어났다. 지금까진 고속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다. 일반도로에선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만 안전띠를 매면 됐지만, 앞으로는 전 좌석이 안전띠를 매야 한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 미착용은 범칙금 3만원, 동승자 미착용의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또 택시나 버스 운전자가 일반 도로에서도 전 좌석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공지하도록 했다. 만일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3만원을 내야 한다.

자전거 음주 운전을 비롯한 구체적인 단속과 처벌 적용 방식 등은 9월 전까지 마련되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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