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진 기자
qortnwls@chosun.com
허상우 기자
입력 : 2018.04.09 01:46
어제 자전거 1000대 기념퍼레이드
옆 도로 車 주행속도 50㎞로 제한, 위반땐 7월부터 과태료 4만~6만원
서울 도심 한복판인 종로에 자전거 전용 차로가 8일 개통했다. 광화문 우체국 앞 종로1가부터 종로6가 교차로까지 총 2.6㎞ 구간이다. 도로 폭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동대문 방면으로만 폭 1~1.5m인 자전거 전용 차로 1곳을 설치했다. 자전거 전용 차로는 도로 갓길에 구분해 놓은 자전거 전용길이다.
8일 오전 개통 기념 '자전거 퍼레이드'가 열렸다. 광화문우체국 앞 차량이 전면 통제된 도로에서 자전거 1000여 대가 출발했다. 자전거 전용 차로가 끝나는 지점인 종로6가 사거리까지 불과 8분 정도 걸렸다. 이후 자전거 부대는 동대문에서 청계천 방향으로 꺾어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왔다. 20여 분 만에 도심 한 바퀴를 돌 수 있었다.
8일 오전 개통 기념 '자전거 퍼레이드'가 열렸다. 광화문우체국 앞 차량이 전면 통제된 도로에서 자전거 1000여 대가 출발했다. 자전거 전용 차로가 끝나는 지점인 종로6가 사거리까지 불과 8분 정도 걸렸다. 이후 자전거 부대는 동대문에서 청계천 방향으로 꺾어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왔다. 20여 분 만에 도심 한 바퀴를 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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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 자전거 전용 차로(2.6㎞)가 개통된 8일 오전 기념 퍼레이드에 참가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을 지나 종로6가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고운호 기자
일부 시민은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일반 차로와 자전거 차로를 나누는 분리대나 경계석이 없기 때문이다. 1~1.5m 폭은 자전거 1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다. 앞 자전거를 추월하려면 옆 차로로 끼어들어야 한다. 도로변에 주정차 차량이 있을 경우 이를 피하려다 일반 차로를 침범하게 될 수도 있다. 이날도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일반 차로를 이용해 돌아가는 자전거가 보였다.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종로의 최대 주행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췄다. 종로의 평균 차량 통행 속도는 15~20㎞지만 야간에는 시속 50㎞를 초과해 달리는 차량도 많다. 시 관계자는 "야간에도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속도 제한을 하향 조정하고 자전거 전용차로 전 구간에 LED 표시등을 설치했다"고 했다.
자전거 전용 차로를 위반하면 오토바이는 4만원, 자가용은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종로는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