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자전거 보험’ 꼼꼼 가이드

바이크조선

입력 : 2014.12.08 10:05

잘 따져보아야 제대로 보장받는다

자동차 운전을 하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듯, 이제 북새통을 이룬 자전거도로에서도 마음을 놓으려면 자전거 보험이 필수가 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져 대인, 대물 보장이 축소, 심지어는 없어지고 있다. 자전거의 고급화와 증명의 어려움 때문에 처음부터 자차(본인 자전거) 보장은 제외되었지만 대인, 대물 보장마저 없어지면 자전거 보험은 의미가 크게 축소된다. 그래도 잘 살피면 적은 비용으로 적절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있다

급변하는 ‘자전거 보험’ 꼼꼼 가이드

라이더들이 늘어날수록 자전거 사고율도 높아지고 있다. 현실적인 대책은 보험이 최선이다.

예전에는 자전거와 관련된 다양한 보험 상품이 나와 있었지만, 최근에는 잦은 사고와 자전거의 고가화 등으로 보험사의 손실률이 증가하면서 대인·대물이 암암리에 종적을 감추거나 판매중지가 되고 있다. 그만큼 가입자에게는 이익이라는 얘기도 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전거 보험에 대해 시시콜콜 알아본다. 그에 앞서, 왜 자전거 보험이 필요하고, 또 가입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보자.

자전거는 위험하다?

*** 위험한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도로에서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차’로 분류되어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대인·대물 사고 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형사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11대 중대법규 위반이 아닐 경우, 사고를 내도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있지만 자전거는 그런 보호제도가 전혀 없는, 완전 맨몸이다.

*** ‘자전거도로’라고 해도 실제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대부분이어서 자전거도로에서 대인·대물 사고를 내도 자전거의 책임이 훨씬 크다.

*** 연간 자전거 사망사고는 300건 정도로, 90% 이상이 자동차에 의한 것이다.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 시, 자전거의 피해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으로 처리되지만, 같은 차의 자격이이서 과실비율에 따라 자전거가 책임져야 할 때도 있다. 자동차 옆을 지나다 차체를 긁거나 뒤쪽에서 부딪힌 경우 자전거가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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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불안하다?

*** 자전거는 도로에서는 자동차에 밀리고, 인도와 자전거도로에서는 보행자의 눈치를 봐야하는 신세. 마음 높고 갈 곳이 없다.

*** 뜻하지 않은 장애물이나 실력 부족으로 혼자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다.

현실적인 대책은 보험뿐!

*** 자동차, 상해, 질병 등을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듯, 자전거도 보험에 필수로 가입할 때가 되었다. 자전거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보행자 겸용도로)가 크게 늘었지만 도시 주변은 크게 붐벼서 자전거와 자전거 간, 자전거와 사람 간 사고위험이 높아졌다. 상대방 자전거와 애견 등 대물사고 가능성도 많다.

*** 보험에 가입하면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실력이 더 빨리 늘고, 항상 사고를 의식하게 되어 더 안전해진다. 사고가 발생해도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 본인의 부상은 일반 상해보험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대인·대물 피해는 자전거 보험만이 보상해준다(일부 운전자 보험도 가능).

법으로 정한 자전거란?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예고치 않게 찾아오는 사고에 대비하는 게 좋다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예고치 않게 찾아오는 사고에 대비하는 게 좋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자전거’란 ‘핸들 또는 페달을 이용해 인력(사람의 힘)에 의해 운전하는 2륜 이상의 차 및 그 부속품(적재함 포함)으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원동기 장치 자전거, 레일에 의해 운전하는 차, 신체장애인용 휠체어 및 유아용 3륜 이상의 차는 제외).

이처럼 자전거도 ‘차’의 범주에 속하므로 도로교통법 제13조 2항에는 자전거 이용 및 통행방법에 관한 특례가 명시되어 있다.

1. 자전거를 제외한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면 안 된다.

2.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또는 자전거전용차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전용차로를 통행해야 한다.

3.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또는 자전거전용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4.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에 의해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구간을 제외한 길 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5. 자전거 운전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때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파손, 도로공사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6.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옆으로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자전거 운전자가 횡당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한다.

자전거 사고도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시 타인에 대한 신체적, 재물적 손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자전거 사고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전거 사고도 법적으로는 교통사고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와 비슷한 법적 책임을 갖는다. 사고 보상 또한 자동차 사고와 같이 과실 여부를 묻게 된다. 따라서 대인, 대물 피해가 발생한 자전거 사고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보험에서의 자전거 사고란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 중의 자전거와의 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질의응답으로 보는 자전거 사고와 보험

자전거도 ‘차’의 범주에 속해 사람과 재물에 손해를 끼친 사고는 자동차와 똑같은 교통사고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자전거도 ‘차’의 범주에 속해 사람과 재물에 손해를 끼친 사고는 자동차와 똑같은 교통사고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Q 자전거도 음주운전이 불법인가

A 현행 도로교통법은 원칙적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하고 있지만 자동차와 달리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단속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사고를 낼 경우 큰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삼가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Q 자전거로 인도를 통행할 수 있는가

A 위에서 보았듯이 어린이, 노인(65세 이상), 신체장애인은 인도를 통행할 수 있다. 하지만 대인, 대물 사고를 냈을 때는 자전거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자전거의 인도 통행은 묵인되고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는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인도를 침범한 것과 같은 처분을 받기 때문에 인도 주행은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

Q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는가

A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11대 중대위반이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지만, 자전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상태로 대인 사고를 냈을 때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형사입건 될 수도 있다.

Q 자전거를 탈 때 안전장비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가

A 헬멧 착용은 현행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다. 어린이는 헬멧 착용이 권장사항이다.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정부가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Q 자전거 등록제는 언제 실시되는가

A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자전거 등록 조항이 있지만 의무조항이 아니라 선택 사항이다. 이를 시행하는 지자체와 경찰서가 몇 곳 있으나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전국적인 단일 등록시스템이 아니면 도난예방이나 관리 효과가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 전면적인 등록제 시행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 보험이란?

자전거를 타는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사망과 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 등의 상품과 사고가 일어난 후 배상책임과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보장 등의 특약 상품으로 나뉘어 있다. 일반적으로 5세 미만이거나 60세를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급변하는 ‘자전거 보험’ 꼼꼼 가이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일상생활배상책임은 3가지로 나뉜다.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등본상에 있는 가족들 모두 보상

*** 일상생활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배우자를 보상

*** 자녀배상책임 : 자녀만 보상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실제 입은 손해 금액을 배상해 주는 것이다. 즉 피해자가 입원할 경우 병원비를 지원해준다는 뜻으로 선택특약에 해당하며 해당 보장이 없는 보험사도 있다.

어떤 게 좋을까? 자전거 보험상품 꼼꼼 비교!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전거 보험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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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고급화로 대물 보상이 사라진다
별도 비용 내야 대물 보상 가능

<표>를 보면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이 비슷하다. 자전거 보험상품의 경우 대부분 소멸형이며 대물배상은 사라졌지만 특약사항으로 선택 계약해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대물배상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가격이 고가화 되면서 보험사 측에서 자전거를 담보하려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보험료가 높으면 보험가입률이 떨어지게 된다. 이처럼 보험사의 손실률이 점점 커져 대물보상 상품이 사라지는 추세다.

고가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 도난에 대한 보험을 들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자전거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소유가 명확하게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난, 파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자전거 등록제 실시 이후에는 신설 가능한 담보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게 보험사의 입장이다.

*** 삼성 녹색자전거보험과 메드인 자전거플랜보험 : 별도의 대물배상이 없어 자전거 파손, 도난 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삼성화재의 녹색자전거보험 상품은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국민은행, 농협중앙회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 및 계약이 가능하다. 메드인 자전거플랜보험 또한, 별도의 대물배상이 없으며 운전자 보험 10년 만기(40세기준) B형(알뜰형), C형(실속형) 가입자에 한해 특약으로 1년 만기 소멸형의 보험료 5000원을 추가 신청하면 자전거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새마을금고 무배당녹색성장자전거공제 : 1년 만기환급형, 연납, 순수보장형으로 계약기간이 지나면 적금처럼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이자율은 연 복리 3.5%로 공시된 이율의 이자가 붙지만 원금은 월납입금이 아니라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이자를 붙이고 만기 시 소득세도 과세한다. 결과적으로 큰 이득은 볼 수 없지만 다른 보험에 비해 저렴하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어 대인·대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대회에 출전할 때도 보험은 꼭 필요하다. 단, 대회에서는 주최측에서 가입한 단체 보험이나, 레포츠 전문보험 가입에 대해서만 보상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대회에 출전할 때도 보험은 꼭 필요하다. 단, 대회에서는 주최측에서 가입한 단체 보험이나, 레포츠 전문보험 가입에 대해서만 보상 받을 수 있다

*** 현대해상 현대에코운전자보험 : 자전거 보험으로 나온 것이 아닌, 운전자 보험에 자전거 특약이 끼어있는 상품으로 레저플랜이 별도로 있어 편리하다. 하지만 10년, 15년, 20년 만기 가입기간에 따라 매월 납입보험료가 달라지며, 10년 기준으로 69.1%의 만기환급률로 보험료 원금을 모두 돌려받지는 못한다.

내게 맞는 보험 찾기

보험료에 상관없이 보장 내용이 좋은 상품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중에서도 일상생활배상책임이 특약으로 포함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단,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보상이 없는 보험사의 경우 보상받지 못하는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어 보장 내용과 기준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자전거 보험을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실손 보장이 높은 개인 실비보험과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특약으로 선택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대인, 대물 보장을 다 포함하면 보험료는 얼마

기본계약 공제료는 가입자의 나이와 성별 상해등급에 따라 다르게 산출된다. 성인 기준으로 새마을금고 무배당녹색성장자전거 보험은 1년 만기 기본 계약 공제의 경우, 남자 2만1310원, 여자 1만6170원에 대인·대물을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 공제료 5480원을 더해 남자는 2만6790원, 여자는 2만1650원이다.

현대파워에코운전자보험은 성인 남자 40세 상해 1급, 10년 만기 기준으로 계산해 월 7만원이며, 15년 만기는 6만원, 20년 만기는 5만원이다. (해당사 홈페이지 예시 기준)

자전거를 탈 때는 항상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지자체에서 주민들을 위해 단체로 보험을 가입한 곳도 있다
자전거를 탈 때는 항상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지자체에서 주민들을 위해 단체로 보험을 가입한 곳도 있다

지자체 자전거 보험

최근 지자체별로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곳이 양평, 성남, 진주 등 전국적으로 40~50군데에 이른다. 지자체가 가입한 자전거 보험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이다. 어떤 지자체든 보상 내용은 같으나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해의 보장금액에는 차이가 있다.

지자체 자전거 보험은 대부분 지역 거주자들을 위해 단체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자체 보험과 비례 또는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몰라 사고가 났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 미리 자신의 거주 지역이 자전거 보험을 제공하는지 알아보고 보장내용도 확인하는 게 좋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 도로과나 민원실에 문의하면 된다.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보험약관에 정해진 사유에 한 가지 경우라도 해당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니 이점 유의해야한다. 보험사에서 정한 약관은 아래와 같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계약자의 고의사고
2.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3. 산악자전거 활동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4. 자전거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중 발생한 손해
5. 동호회 라이딩이나 단체 라이딩 등의 활동(단, 이 사항은 보험사에 따라 다르다)

산악자전거를 일반 도로에서 이용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즉, 보상의 기준은 어떤 용도로 자전거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사고 시 보험처리 방법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보험사에 문의한 후 보험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보험사에 문의한 후 보험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고경위서와 진단서(본인 치료비 30만원 미만인 경우 진단서 필요 없음), 치료비 영수증, 입원확인서를 준비해 보험사에 접수하면 3일 이내에 보험금이 나온다.

타인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사고경위서, 가해자 및 부상자(재물일 경우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상해 및 재물의 파손 정도를 보험사에 접수하면 20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각종 사고나 재해로 응급차를 이용한 경우는 해당 병원으로부터 응급차 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접수하면 3일 이내에 응급비용이 나온다.

삼성화재 1588-3339 www.samsungfire.com
현대해상 1588-5656 www.hi.co.kr
새마을금고 1599-9010 insu.kfcc.co.kr
메드인 02-733-9598 www.medin.co.kr 

글·사진 이어령 기자
제공 자전거생활
출처 바이크조선
발행 201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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