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위해 자전거에도 후사경을 달아 주세요!

바이크조선 안수현 객원기자 이

입력 : 2015.07.28 16:07

자동차는 주행 중 뒤에서 오는 차량에 주의하기 위해 앞을 향한 자세에서도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백미러와 사이드미러 등 다양한 각도의 후사경이 장착되어있다.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으로 안전을 위해서 후사경이 필요하지만, 아직 국내에선 자전거 후사경을 사용하는 운전자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뒤를 확인하기 위해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뒤를 돌아보는 찰나의 순간 자칫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BM-800 핸들그립 장착 자전거 후사경
BM-800 핸들그립 장착 자전거 후사경

자전거 후사경으로 후방 주시하기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발생률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후방주시 없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빠른 속도로 달리던 중 뒤를 돌아보는 등의 행동은 안전사고를 발생시키는 위험 요소이다.

실제로 2009년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사고로 넘어져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다. 앞서가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하여 뒤따라오던 운전자는 충돌을 피하려고 급제동을 했고, 무게 중심이 쏠리면서 자전거가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앞서가던 운전자가 예고 없이 방향을 바꿔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자전거 역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방향을 바꾸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수신호를 하거나 후사경을 달아 뒤쪽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BACK EYE 자전거 손목 후사경
BACK EYE 자전거 손목 후사경

이러한 판례만 보아도 자전거를 타면서 후방을 주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갑자기 방향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후사경을 통해 뒤따라오는 보행자나 자전거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

일각에선 자전거에 후사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안전을 위해 자전거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듯 라이딩에 나설 때 의무적으로 후사경을 설치해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 후사경

후사경은 보통 자전거 핸들바에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요즘은 헬멧이나 팔에 착용할 수 있는 독특하면서도 편리한 후사경이 많이 출시되어있다.

기본적으로 핸들바에 설치하는 후사경의 경우 핸들바 양쪽에 모두 달아주는 것이 좋지만, 주행 원칙상 자전거는 우측통행으로 왼쪽에만 설치해도 무방하다.


	레어비즈 자전거 후사경
레어비즈 자전거 후사경

일부 운전자들은 자전거 핸들바에 후사경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의 미관을 해친다고 생각한다. 또 후사경을 달아주는 위치에 따라 자전거의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설치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가 우려된다면 헬멧이나 팔, 손목에 착용하는 후사경으로 개성도 살리면서 안전하게 뒤쪽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팔이나 손목에 착용하는 후사경은 기본형과 마찬가지로 왼쪽 팔에 착용해주면 된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 주행이나 장거리 여행에 나설 계획이라면 떠나기 전 반드시 자전거 후사경을 준비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꼼꼼한 라이더의 모습으로 건강한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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