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영산강 자전거도로' 이용객 위한 상해보험 가입

바이크조선 장호승 기자 이

입력 : 2016.02.18 15:26

나주시가 영산강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라이더를 위해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 승촌보 하류에서 몽탄대교까지 총연장 48.54km 구간에서 영산강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산강 자전거도로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영산강 자전거도로를 달리고 있다
나주시가 '영산강 자전거도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 나주시 제공

영산강 자전거 보험은 영산강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시민은 물론 외부에서 영산강 자전거도로를 방문한 라이더들에게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에 대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 사고당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한다.

시는 이번 보험가입을 통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2012년 시내 자전거도로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험가입 외에 자전거도로 이용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헬멧 등 개인보호 장구는 반드시 착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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