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법규

바이크조선 안수현 객원기자 이

입력 : 2015.03.20 10:25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닌 차도를 이용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통행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순간이 있다. 안전한 주행을 위해선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중 자전거 운전자와 관련된 부분 일부를 인용해 풀어놓은 글이다. 정확한 법규는 관련 법령을 참조하는 것이 좋다.

※ 참고사이트 : 법제처 www.moleg.go.kr

자전거 전용도로에 차량들이 불법 주차돼 있을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을 지키기 어렵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차량들이 불법 주차돼 있을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을 지키기 어렵다. / 조선일보DB

1. 법적용대상 자전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 자전거는 '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 "자전거"란「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

•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 신호, 지시준수 의무

• 교통안전시설이나 교통경찰관 등의 신호와 지시를 따라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5조

3. 자전거는 차도통행이 원칙. 단, 어린이 등은 예외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 어린이(13세미만), 노인(65세 이상), 신체장애인은 운전하는 자전거와 안전표지에 따라 보도 통행이 가능하다. 보도를 이용하는 경우 차도 측 또는 지정된 곳으로 서행한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4. 자전거는 우측통행이 원칙

• 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한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고 있다.
도로횡단 시 자전거는 횡단보도에서 내려 끌고 가거나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한다. / 조선일보DB

5.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우선하여 이용

• 자전거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자전거전용차로를 포함한다.) - 도로교통법제13조의2 제1항

6. 자전거는 길 가장자리구역을 통행

•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한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3항

7. 차도에서 2대 이상 나란히 통행금지

• 안전표지로 통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5항

8. 횡단보도 자전거이용금지

•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9. 전용차로통행금지

•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는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안된다.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10. 자전거의 도로횡단은 자전거횡단도 이용

• 자전거운전자는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제2항

•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자전거횡단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제3항

내용출처 : 자전거 행복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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