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바이크조선 안수현 객원기자 이

입력 : 2015.03.20 15:14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사고처리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사고를 낸 당사자도 사고를 당한 피해자도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놀란 마음이 앞설 것이다. 간혹 가벼운 사고라 생각하고 아무 조치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자전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도 교통사고임을 명심해야 한다. 당황한 나머지 사고현장에서 도망가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법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한 자전거 교통문화를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함을 잊지 말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전거를 끌고 건널목을 막고 있는 차량을 피해 길을 건너고 있다.
건널목은 자전거와 자동차 사이에 사고가 빈번한 장소이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 조선일보DB

1. 자전거와 차(자동차, 자전거 등)

차대차사고로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적 손해만 입었을 경우 경찰 사건처리는 필요 없다. 당사자끼리 합의하고 보험사 등에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한다.

2. 자전거와 사람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 즉시 구호조치 및 119와 112에 신고한다.
▶사고현장을 사고 발생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사고 상황을 목격한 사고목격자의 연락처와 이름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3. 상대가 어린이인 경우

어린이가 괜찮다고 하여 가벼운 사고로 생각해 피해자를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자동차의 경우는 특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미신고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어린이 사고 발생 시 반드시 병원 치료 등 조치완료 후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내용출처 : 자전거 행복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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