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김정현(가명) 씨는 자전거와 친해지기 위해 주말을 맞아 장거리 라이딩에 나섰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가벼워진 몸으로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데, 앞에 가는 자전거 한 대가 서행 중이라 속도가 나질 않는다. 하는 수 없이 속력을 내 앞지르기를 하는 도중 추월당한 운전자가 “뭐하는 거야!” 라며 소리를 빽 지른다. 상대 운전자가 놀랄 만큼 빨리 달린 건 아니어서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찜찜해진 정현 씨는 혹시 자신이 추월 방법을 몰라 실수를 한 건 아닌지 자전거 마니아에게 물어보았다. “앞서가는 자전거 추월하기,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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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딩 중 추월을 해야 할 때는 앞지르기 전 ‘추월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것이 예의다. / 조선일보DB
‘추월하겠습니다’ 소리 내어 말하기
자전거는 뒤쪽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후사경이 설치되어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기척 없이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자전거를 앞지를 경우 추월당한 상대 운전자를 놀라게 할 수 있다.
라이딩 중 추월을 해야 할 때는 앞지르기 전 ‘추월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것이 예의다. 가급적 ‘좌측으로 추월하겠습니다’와 같이 어느 방향으로 추월할 것인지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좋다. 큰 소리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전거 벨을 이용해 앞 운전자에게 미리 신호를 주어야 한다.
앞서가는 자전거가 추월 상황을 인지하고 여유 공간을 내어주면 그때 재빨리 앞질러 가는 것이 매너를 지키며 안전하게 추월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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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차가 정지해 있거나 서행 중이라 추월할 필요가 있다면 좌측 추월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 조선일보DB
상황에 따라 우측으로 추월하기
도로교통법 제21조 1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되는 자전거 역시 추월할 때 좌측으로 지나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21조 2항에서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자전거를 오래 타온 마니아들도 추월 시 상황에 따라 우측통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2항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앞차가 정지해 있거나 서행 중이라 추월할 필요가 있다면 좌측 추월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