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 앞지르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수현 바이크조선 객원기자 이

입력 : 2016.04.19 15:09

자전거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김정현(가명) 씨는 자전거와 친해지기 위해 주말을 맞아 장거리 라이딩에 나섰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가벼워진 몸으로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데, 앞에 가는 자전거 한 대가 서행 중이라 속도가 나질 않는다. 하는 수 없이 속력을 내 앞지르기를 하는 도중 추월당한 운전자가 “뭐하는 거야!” 라며 소리를 빽 지른다. 상대 운전자가 놀랄 만큼 빨리 달린 건 아니어서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찜찜해진 정현 씨는 혹시 자신이 추월 방법을 몰라 실수를 한 건 아닌지 자전거 마니아에게 물어보았다. “앞서가는 자전거 추월하기, 방법이 있나요?”


	라이딩 중 추월을 해야 할 때는 앞지르기 전 ‘추월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것이 예의다.
라이딩 중 추월을 해야 할 때는 앞지르기 전 ‘추월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것이 예의다. / 조선일보DB

‘추월하겠습니다’ 소리 내어 말하기

자전거는 뒤쪽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후사경이 설치되어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기척 없이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자전거를 앞지를 경우 추월당한 상대 운전자를 놀라게 할 수 있다.

라이딩 중 추월을 해야 할 때는 앞지르기 전 ‘추월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것이 예의다. 가급적 ‘좌측으로 추월하겠습니다’와 같이 어느 방향으로 추월할 것인지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좋다. 큰 소리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전거 벨을 이용해 앞 운전자에게 미리 신호를 주어야 한다.

앞서가는 자전거가 추월 상황을 인지하고 여유 공간을 내어주면 그때 재빨리 앞질러 가는 것이 매너를 지키며 안전하게 추월하는 방법이다.


	앞차가 정지해 있거나 서행 중이라 추월할 필요가 있다면 좌측 추월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앞차가 정지해 있거나 서행 중이라 추월할 필요가 있다면 좌측 추월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 조선일보DB

상황에 따라 우측으로 추월하기

도로교통법 제21조 1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되는 자전거 역시 추월할 때 좌측으로 지나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21조 2항에서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자전거를 오래 타온 마니아들도 추월 시 상황에 따라 우측통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2항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앞차가 정지해 있거나 서행 중이라 추월할 필요가 있다면 좌측 추월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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