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등록제 내년 도입, 잃어버린 자전거 찾을 길 열린다

안수현 바이크조선 객원기자 이

입력 : 2016.01.21 16:16

내년부터 자전거 도난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시·군·구청에 자전거를 등록하면 전국 어디서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국단위 자전거 등록제도 시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전거 등록제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다. 이 때문에 등록 정보가 통합 관리되지 않아 도난 자전거가 타 지역에서 발견되어도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자전거 도난사고의 예방과 방치된 자전거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 행정자치부 제공

자전거 등록을 원하는 사람이 거주 지역 지자체에 자전거 등록을 신청하면 통합시스템을 활용해 자전거에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여기에 도난방지 및 식별을 위한 QR코드 장치 등을 부착한 다음, 등록된 정보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가 공유하게 된다.

자전거에 부착된 식별장치는 절도범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도난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예상한다. 더불어 도난 자전거의 중고 거래를 차단하고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도 소유자 정보를 확인해 이를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금년 상반기 중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마련하는 등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2017년 중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이 시행되어 자전거 이용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허언욱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 도난 및 방치 자전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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