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자전거 보험 가입, 봄이 오면 편안하게 자전거 타자!

안수현 바이크조선 객원기자 이

입력 : 2016.02.23 14:24

서울시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23일 해빙기 이후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약 1억 5천여만 원을 들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노원구 자전거 교실 중급반 / 노원구 자전거 홈페이지
노원구 자전거 교실 중급반 / 노원구 자전거 홈페이지

이번에 가입한 자전거 보험은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보장 기간으로 하며,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특히 올해는 본인 상해에 대한 보장내용을 강화하고, 법률지원금을 신설해 대형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보완하였다. 더불어 노원구민이 아니더라도 노원구 공공자전거 ‘달리미’를 빌려 타는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동승자 포함하여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와 지역에 상관없이 노원구민이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본 경우다. 세부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노원구민 또는 타 지역인을 포함한 공공자전거 ‘달리미’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 원이 지급되며,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해도 1,000만 원 한도로 보장을 받는다. 또 공공자전거 ‘달리미’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 시 1일당 1만 5천원의 입원위로금(30일 한도)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상해위로금을 신설하여 노원구민이 자전거와 관련하여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20만원(4주)에서 60만원(8주)의 상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노원구 자전거 축제 / 노원구 자전거 홈페이지
노원구 자전거 축제 / 노원구 자전거 홈페이지

아울러 노원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 원 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500만 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노원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가족을 제외한 동승자 포함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3,000만 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현행 형법 제9조에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14세 미만자는 자전거 사고 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활성화에 자전거 사고가 큰 걸림돌이었다”며 “자전거 보험을 통해 노원구가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녹색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노원구청 교통지도과(02-2116-409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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