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훔친 자전거, 도로 가져다 두었다면… 처벌은?

안수현 바이크조선 객원기자 이

입력 : 2016.03.29 15:56

‘시야에서 사라진 자전거는 더는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자전거 마니아들이 전하는 경고 메시지로 잠시라도 한눈을 팔았다가는 자전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의미다. 그만큼 자전거 도난 사고는 심각한 수준이며 절도범들의 수법도 갈수록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묶인 바퀴만 남기고 자전거를 가져가거나 고가의 부품만 떼어가는 등 황당한 사례도 많다. 자전거를 훔쳐 중고로 파는 자전거 전문 털이범이 생겨날 정도로 자전거 절도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어떤 이유에서든 자전거를 훔치면 ‘절도죄’가 성립되어 이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묶인 바퀴만 남기고 자전거를 가져가거나 고가의 부품만 떼어가는 등 절도범들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묶인 바퀴만 남기고 자전거를 가져가거나 고가의 부품만 떼어가는 등 절도범들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 조선일보DB

자전거 절도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타인의 재물을 훔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주거를 침입하거나 상습적으로 행위가 반복될 시에는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자전거 절도는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해 아무렇지 않게 훔치는 이들이 있는데, 이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2015년 10월, 20대 청년이 술김에 자전거를 훔쳤다가 고가의 자전거라는 사실을 알고 도로 제자리에 가져다 둔 사건이 있었다. 범인은 훔친 자전거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고가 자전거라는 사실을 알고 당일 밤 제자리에 가져다 두었지만 ‘절도죄’가 성립되어 처벌받게 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를 잠시 타고 돌려놓았다면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처벌할 수 없으나 범인은 자신이 소유할 목적으로 자전거를 훔쳤기에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자전거 절취 후 마음이 바뀌어 그것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다고 해도 절도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20대 젊은 청년은 ‘절도범’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게 된 것이다.


	라이딩 계절 봄, 자전거 절도 사건이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라이딩 계절 봄, 자전거 절도 사건이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 조선일보DB

도난 자전거를 사면 ‘장물죄’가 성립되는데…

‘장물죄’란 장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이들 행위를 알선하는 범죄를 말한다. 장물 발생의 원인이 되는 최초 절도범은 ‘장물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물죄’는 도난된 물건을 가지고 발생하는 2차적 문제에 적용된다.

형법 제362조 1항에서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장물인 줄 알면서 장물을 사거나(장물취득), 산 장물을 다른 이에게 판매했거나(장물양도), 장물인지 알고 있는 이에게 장물을 운반시켰거나(장물운반), 장물인지 알고 있는 이가 장물을 보관했거나(장물보관), 이 모든 행위를 알선했을 때 ‘장물죄’가 성립하여 처벌받게 된다.

요즘 중고 사이트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장물 거래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비용 절약을 위해 구매한 중고자전거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복잡한 문제에 얽히는 것이다. 다행히 장물인지 모르고 산 경우, 구매자에게 장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 단, 도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장물은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라이딩 계절 봄, 지금도 곳곳에 자전거를 노리는 절도범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절도는 ‘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자진하여 새기는 어리석은 짓이다. 지금 훔치려고 하는 그 자전거가 누군가에게는 자전거 이상의 소중한 물건일 수 있다. 경솔한 행동을 범하기 전 그 후에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에 대해 인지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앞으로 타인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변화된 의식으로 국내 자전거 도난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줄었다는 다행스러운 소식만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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