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가 한풀 꺾인 늦은 오후, 자전거를 타고 강바람을 만끽하러 한강 라이딩에 나섰다.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자전거가 영 불안해 보인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지 휘청거리며 중심을 못 잡더니 이내 ‘꽈당’하고 넘어지는 게 아닌가! 놀란 마음에 달려가 보니 이게 웬걸 술 냄새가 진동한다. 마주 오는 사람과 부딪쳐 사고라도 났다면 어쩔 뻔 했는가… 음주 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도로 위의 시한폭탄과도 같다. 도대체 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자초하는 걸까?
음주운전, 잘못된 시작이 습관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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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라이딩을 하면서 ‘운동 후 맥주 한잔’이라는 잘못된 모임 분위기가 형성되면 으레‘라이딩 후 술’이라는 무서운 습관이 자리 잡게 된다. / 조선일보DB
음주운전을 하는 이들은 적어도 한 번 이상 술을 마시고 직접 운전해 사고 없이 목적지에 도착한 경험이 있다. 이미 해봤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라며 쓸데없는 자만심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여기에 단체 라이딩을 하면서 ‘운동 후 맥주 한잔’이라는 잘못된 모임 분위기까지 형성되어 익숙해지다 보면, 으레 ‘라이딩 후 술’이라는 무서운 습관이 자리 잡게 된다. 이렇게 시작된 잘못된 행동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안전 불감증’이라는 고질병이 되어 어리석은 행동을 자초하게 만든다.
음주운전은 스스로를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꼴이며, 죄 없는 다른 사람까지 해칠 수 있는 잠재적 살인마가 되는 격이다.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로 음주 라이딩을 시도, 아니 생각조차 해선 안 되며 음주 라이딩의 위험성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술 마시고 자전거 타면 벌금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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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라이딩처럼 스스로를 위험의 구덩이로 빠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자초하지 않도록 언제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한다. / 조선일보DB
정부는 지난 2월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안전수칙 위반 시 제재수단 내실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 회의를 통해 자전거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도 논의되었다. 이에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부과하거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런 처벌 기준에도 여전히 곳곳에서 음주 라이딩으로 인한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역시 ‘차’로 구분되며, 라이더는 그에 해당하는 교통 법률을 지키며 안전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진정으로 자전거를 사랑한다면, 라이딩이 주는 즐거움만을 취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안전’이라는 책임감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음주 라이딩처럼 스스로를 위험의 구덩이로 빠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자초하지 않도록 언제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현명한 라이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