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화창한 푸름을 만끽하며 자전거 타기 딱 좋은 계절이다. 인근 공원이나 거리에서 자전거로 이동하는 라이더를 쉽게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는 만큼 자전거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지난 1일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최근 자전거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해 자전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년~2015년) 총 28,888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283명이 사망(연평균 56.6명)했다.
월별 자전거 사고를 살펴보면, 6월에 발생한 사고가 3,515건(12.1%)으로 가장 많고, 이후 가을철까지 높게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고 장소는 도로가 79%(22,768건)로 가장 높았으며, 주거용 건물 2%(672건), 유원지 2%(492건)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원인은 운전부주의가 32%(9,231건), 충돌·추돌 32%(9,187건), 안전수칙 불이행 14%(3,963건), 장비불량 0.4%(130건) 순 이었다. 특히, 인명피해가 큰 충돌·추돌 사고는 ‘측면직각충돌’이 45%로 높게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나 차도를 이용하며, 인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특히, 교차로 통행 시 반드시 일시 정지 또는 서행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차도를 통행할 때는 수신호를 통해 뒤에서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방향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조덕진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장은 “야간에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자전거 후미등을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전거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운전자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이 높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부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보호 장구와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 안전한 라이딩을 즐기는 똑똑한 라이더가 되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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