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가장 많은 달 ‘6월’, 보호장구 착용은 필수!

안수현 바이크조선 객원기자 이

입력 : 2017.06.05 16:07

6월은 화창한 푸름을 만끽하며 자전거 타기 딱 좋은 계절이다. 인근 공원이나 거리에서 자전거로 이동하는 라이더를 쉽게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는 만큼 자전거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국민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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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최근 자전거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해 자전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년~2015년) 총 28,888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283명이 사망(연평균 56.6명)했다.

월별 자전거 사고를 살펴보면, 6월에 발생한 사고가 3,515건(12.1%)으로 가장 많고, 이후 가을철까지 높게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고 장소는 도로가 79%(22,768건)로 가장 높았으며, 주거용 건물 2%(672건), 유원지 2%(492건)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원인은 운전부주의가 32%(9,231건), 충돌·추돌 32%(9,187건), 안전수칙 불이행 14%(3,963건), 장비불량 0.4%(130건) 순 이었다. 특히, 인명피해가 큰 충돌·추돌 사고는  ‘측면직각충돌’이 45%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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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나 차도를 이용하며, 인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특히, 교차로 통행 시 반드시 일시 정지 또는 서행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차도를 통행할 때는 수신호를 통해 뒤에서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방향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조덕진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장은 “야간에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자전거 후미등을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전거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운전자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이 높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부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보호 장구와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 안전한 라이딩을 즐기는 똑똑한 라이더가 되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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