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전거’, 안전하고, 조화롭게! 서울시, 민간 공유자전거 운영 표준안 마련

안수현 바이크조선 객원기자 이

입력 : 2017.11.10 14:07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공유자전거 시장에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공유자전거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노출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 표준안을 제시했다.

최근 공유자전거가 공유경제의 새로운 사업모델로 급부상하면서, 민간 업체들이 국내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관리부실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 자전거 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 등 다양한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시는 지난 9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 공유자전거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 공유자전거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 공유자전거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DB

운영표준안의 3대 기본방향은 ‘시민안전, 도시미관, 공공성’이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되, 민간 사업자와 시민선택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이다.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표준안의 필수준수사항에 따라 운영하며, 권고 사항을 최대한 이행하고 불이행에 따른 사후책임을 지게 된다.

반면, 시는 민간 사업자에게 공공 자전거주차시설의 일정 부분을 무상 제공하고, 시민 편의 제고와 안정적 서비스 운영 등을 지원한다. 최종협약안은 시범 운영을 통해 민간사업자와 합리적으로 조율할 방침이다.

그 첫 주자인 공유자전거 민간사업자 ‘매스아시아’는 지난 9일 시와 시범운영협약을 맺고, 본 운영에 앞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그 밖에 참여를 원하는 민간사업자와 시범운영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시범운영이 끝나는 내년 1월에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시범운영과 공론화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시 민간 공유자전거 운영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성영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시민안전, 도시미관, 공공성이라는 3대 기본방향이 전제될 때, 민간 공유자전거는 서울 도시교통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사업자와 시민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공유자전거가 안전하고, 조화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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