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운전의 기본 ‘교통안전표지’ 바로알기

바이크조선 안수현 객원기자 이

입력 : 2015.02.24 15:03 | 수정 : 2015.02.24 15:06

본격적인 자전거 라이딩의 계절이 돌아왔다. 포근해진 날씨에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선 안전모를 비롯한 각종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자전거 관련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를 잘 알아둬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전거 통행금지

자전거 통행금지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임을 지시한다.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한다.

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 구역임을 지시하는 표지로 자전거는 들어갈 수 없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구간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구간의 시작과 끝에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하고,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지시한다. 자전거 통행에 방해되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보행자가 들어갈 수 없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한다. 구간의 시작과 끝에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한다.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니는 도로임을 지시한다. 이 표지가 있으면 자전거 운전자는 특히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한다.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를 구분하여 통행하도록 지시하는 표지다. 노면에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로가 안전표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으로 구분된 도로에 설치한다.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 구분방법에 따라 양쪽의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를 지시한다. 자전거전용차로를 예고하는 보조표지를 50m~100m 앞에 설치한다.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주차장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다. 자전거 주차장이 아닌 도로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 하여 통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자전거횡단도 

자전거횡단도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로서, 자전거를 타고서 횡단한다.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경우 도로를 건너고자 할 때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한다.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통행이 많은 지점임을 알리는 표지다.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지점 및 구역 전 50m 내지 200m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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