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운전을 위한 자전거 주행 원칙

바이크조선 안수현 객원기자 이

입력 : 2015.03.31 15:44

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는 생활형 교통수단이지만 그만큼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장소와 상황에 따라 원칙을 지키면서 자전거를 탈 때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순간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자전거 주행 원칙을 잘 알아두고 자전거를 탈 때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횡단보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한다.
횡단보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한다. / 조선일보DB

자전거도로와 일반 도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자전거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어린이나 노인, 신체장애인이 이용하는 자전거나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또는 도로공사나 파손, 장애 등으로 차도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

우측통행

자전거는 우측통행이 원칙이며, 속도가 가장 느린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자전거의 왼쪽으로 내릴 경우 차량 쪽으로 몸이 쏠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오른쪽으로 타고 내린다.

도로 횡단

자전거 횡단도가 없을 때는 차의 직진 신호에 따라 오른쪽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한다. 횡단보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한다. 자전거 횡단도가 있으면 이를 이용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수 있다.

원코리아 뉴라시아 평화 자전거 원정대원들이 2014년 8월 16일 폴란드 브로체 인근 도로에서 안전을 위해 수신호를 하며 라이딩을 하고 있다.
멈추기 전 뒤쪽을 확인하고 수신호로 정지할 것을 알린 뒤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안전하다. / 조선일보DB

주차, 느리게 주행하는 차량 통과

주차된 차나 느리게 주행하는 차량을 통과할 경우,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공간을 띄워 문이 열리거나 차가 출발할 경우를 대비하여야 한다. 자전거가 지나감을 경음기와 육성으로 알리고, 맞은 편이나 뒤에서 추월하려는 차량에 주의해야 한다. 좌측으로 추월(통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느리게 주행하는 차, 정지한 차가 있는 경우 우측으로도 통행할 수 있다.

출발과 정지

자전거가 멈춘 상태에서 출발하고 완전히 정지한 후 내리는 것이 안전하다. 출발 전 뒤를 돌아보고 안전하게 출발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멈추기 전 뒤쪽을 확인하고 수신호로 정지할 것을 알린 뒤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안전하다.

안전거리

자전거 운전자는 앞의 자동차,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어야 한다. 자전거와는 평지에서 자전거 1대가 충분히 들어갈 정도 (약 3m), 내리막에서는 3대 이상의 거리를 두고 주행한다.

내용 출처 : 자전거 행복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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