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차로에 차량 주차? 아니, 아니, 아니 되오~

바이크조선 안수현 객원기자 이

입력 : 2015.08.31 15:17

“이런 얄미운 자동차!” 분명 자전거 전용차로를 달리고 있는데 자동차 주차장도 아니고 차로를 점거한 얌체 차량이 많이 보인다. 자전거 전용차로 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경고문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주차한 차량이 얄미울 따름이다. 자전거 전용차로를 주차 여유 공간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전거 전용차로를 침범한 차들은 모두 범칙금 부과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자동차는 물론 오토바이조차 통행이 금지된 자전거 전용도로가 서울시내 곳곳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1년 2월 17일 서울 여의도에는 길양쪽 주차로 길이 점거되어 자전거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자동차는 물론 오토바이조차 통행이 금지된 자전거 전용도로가 서울시내 곳곳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1년 2월 17일 서울 여의도에는 길양쪽 주차로 길이 점거되어 자전거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 조인원기자

자전거만 달릴 수 있는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는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공간을 말한다. 차선 및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하며 교차로 부근 등 자동차와 공유할 수밖에 없는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는 자전거 통행만 허용한 도로이다.

이렇게 자전거 전용차로는 자전거를 제외한 그 밖의 교통수단으로는 통행할 수 없다. 그런데 오토바이처럼 자전거와 비슷한 크기의 이동수단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전거 전용차로를 주행하거나 자동차의 경우 자전거가 주행할 수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주차를 해놓기도 한다.

자전거보다 속도가 빠른 오토바이가 자전거와 함께 달리다 충돌한다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주차된 차량이 자전거 주행을 방해하면 주차된 차량을 피해 차선을 넘어가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 자전거 전용차로라고 표시된 곳에서는 반드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2년 11월 7일 자동차는 물론 오토바이 조차 통행이 금지된 자전거 전용도로가 대전시내 곳곳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표지판 아래 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차돼 있다.
2012년 11월 7일 자동차는 물론 오토바이 조차 통행이 금지된 자전거 전용도로가 대전시내 곳곳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표지판 아래 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차돼 있다. / 신현종 기자

자전거 전용차로에 주차하면 안 돼요!

자전거 전용차로를 달리다 보면 아무렇지 않게 주차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주차된 차량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차선을 넘어가거나 인도로 올라가기도 한다.

분명 자전거만을 위한 공간인데 자전거는 마음대로 달리지 못하고 주차된 차량을 피하느라 정신없는 상황이다.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자전거 전용차로를 주차 공간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전거 전용차로에 주차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 전용차로는 보통 차선으로만 구분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의 접근이 쉬워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한 현실이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도로를 공유하는 경우 양쪽 운전자가 서로의 입장을 배려할 때 모두가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다. 바람직한 교통문화 확립으로 앞으로는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 전용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주행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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