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기자전거, 도대체 왜?

안수현 바이크조선 객원기자 이

입력 : 2016.01.07 10:21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길을 달릴 수 없다고요?” 자출족이 되고자 큰마음 먹고 전기자전거를 구매한 류준열(가명)씨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길을 달릴 수 없다는 말에 애써 산 자전거를 다시 반품해야 할 판이다. 왕복 30km가량으로 조금 먼 거리의 출근길이지만, 잘 정비된 자전거 길만 따라가면 되겠다 싶어 일반자전거가 아닌 전기자전거를 구매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부딪힌 것이다. 전기자전거는 왜 ‘자전거’이면서 ‘자전거’ 길은 달릴 수 없는 걸까?


	만도풋루스 전기자전거
만도풋루스 전기자전거 / 만도풋루스 제공

전기자전거 관련 법안은 ‘제자리걸음’ 중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오토바이)’로 분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기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에 진입할 수 없으며, 전기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외관상 일반자전거와 크게 다를 것 없지만 적용되는 법규는 까다롭다. 이에 지난 2013년과 2014년 2년에 걸쳐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준하도록 법제화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되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한 채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 없이 표류 중이다.

전기자전거 법제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전기자전거가 일반자전거와 비교해 속도가 빠르고 부품의 특성상 차체가 무거워 위험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자전거이지만 일반자전거가 달리는 자전거 길을 공유하는 것은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다.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에 진입할 수 없으며, 전기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에 진입할 수 없으며, 전기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 조선일보DB

하지만 실제로 전기자전거의 속력은 시속 25km 이하로, 평균 주행속도가 시속 20~30km를 넘는 MTB나 로드와 비교하면 더 빠르다고 보기도 어렵다. 중량 역시 업체 대부분이 40kg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갈수록 더 가벼워지는 추세다.

그런데도 전기자전거 규제 완화에 대한 세부 안이 정해지지 못하고 탁상공론에만 그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전거 시장은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이처럼 관련 법률의 미비로 아직 대중화가 요원하다.

모터 동력을 이용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속력을 낼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여성이용자나 노약자들이 타기에도 편리한 교통수단이다. 또한, 최근 들어 자전거 전문 브랜드는 물론 전자제품 업체들까지 가격대를 낮춘 다양한 전기자전거를 선보이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날로 발전하고 있는 흐름에 발맞춰 이제는 관련 법규도 변해야 할 때다. 국내 전기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하루빨리 관련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애매한 위치의 전기자전거가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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