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안돼요!’ 벌금 최대 20만원

홍지연 조선닷컴 웹PD 이

입력 : 2016.02.29 14:57

안전규정 위반 제재 실효성 강화

앞으로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또는 구류 처분을 받게 된다. 자전거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도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지난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4건의 '안전수칙 위반 시 제재수단 내실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국민 안전의식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제재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2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2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 조선일보DB

정부는 매년 1천여 건씩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에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거나 구류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모든 자전거도로를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경우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도 새로 지정했다.

황 총리는 "이번 정비는 일반 국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악의적인 안전수칙 위반행위로부터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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