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도 내년부터 ‘자전거도로’ 달릴 수 있다!

홍지연 조선닷컴 웹PD 이

입력 : 2016.03.29 16:27

행자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개정

전기자전거를 소유한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있다. 지금까지 차도로만 다녀야 했던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로 인정되어 자전거도로로 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자전거’도 안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도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알톤스포츠의 전기자전거 ‘오토로드 에스(AUTOROAD S)’
알톤스포츠의 전기자전거 ‘오토로드 에스(AUTOROAD S)’ / 알톤스포츠 제공

전기자전거는 동체에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해 주행할 때 전기 에너지를 보조 동력으로 활용하는 자전거다.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법률상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고 자동차도로만 통행해야 하며, 운행을 위해 별도 면허가 필요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전거의 정의에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고,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를 포함했다. 페달을 사용하지 않고 전동기만의 힘으로 구동되는 방식은 현행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또, 안전의식이 취약해 교통사고의 우려가 큰 어린이(13세 미만)는 전기자전거 운전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전기자전거의 도로통행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금지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며, 음주 운전자를 단속·처벌하는 것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개정으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개정으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 조선일보DB

그간 전기자전거는 언덕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조 이동수단, 직장인의 출퇴근 수단으로 효용가치가 커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기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인다”는 자전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과속 등으로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전거도로 통행을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다.

행정자치부는 업계, 자전거단체, 관계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와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왔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되, 교통사고가 늘어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 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은 물론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단단히 한 만큼 이용자들이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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